[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3년 1월 공개)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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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외부 공개로 결정된 심의사례는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준 / 심사기준 / 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3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