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제2023-24호] 심정지에 사용되는 제세동 패치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개정_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_(최종)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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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에 사용되는 제세동 패치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개정이 2023년 2월 1일부로 시행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첨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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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인용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Defibrillation Electrode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Defibrillation Electrode

인정기준

‘DEFIBRILLATION ELECTRODE’는 빈맥성 부정맥심정지 등 심박조율이 필요하거나 심폐소생술 중 제세동이 필요한 환자에게 Electrode Patch를 피부에 부착한 후 전기적 자극을 가하여 경피적으로 심박조율 또는 제세동을 시행하는 재료로서다음과 같은 경우에 별도 산정함.

 

다 음 -

 경피적 인공심박동술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관혈적 심장수술

 심폐소생술 중 실시한 제세동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