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0.19
조회수811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2. 8. 2.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와 관련하여 일선 의료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유권해석을 우리협회로 송부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



3.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기 안내한 ‘2012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도 송부하오니 동 안내 책자도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 02-794-2474(내선 324 담당자 김영균)







* 자세한 내용은 꼭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