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2.05
조회수660
1.보건복지부고시 제 2012-151호(2012.11.22)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과 관련입니다.



2.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 합니다.



붙임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관한 규정 개정내용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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