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항바이러스제 급여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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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복부 보험약제과-292(’13.1.22)



2.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발령(’13.1.17)’하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고,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항바이러스제의 한시적 요양급여 인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3. 이에 각 회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 하는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회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고시 제2011-16호; ’11.2.11)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 환자(1세이상 9세이하 소아, 임산부, 65세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병, 폐질환, 신장기능장애)에게 초기증상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



* 첨부 : 보복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