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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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호(2013.2.4)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9

호, 2012.12.21.)가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전문

2. 신구조문대비표(첨부자료 e-mail 송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