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허가(신고수리)사항 변경사항 안내(오르리스타트)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3.08
조회수671
1. 관련근거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390(’13.2.12)



2. 상기와 관련 식약청은 미국 식품의약국 의약품 부작용 보고시스템

(FDA AERS)의 분석보고서(2008년 2/4분기)에 따른‘오르리스타트’

단일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결과, 약사법 및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규정에 의거, 품목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제제 목록>

오르리스타트 단일제(경구-캡슐제) / [03990]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 첨부: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및 품목현황 등(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