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령대 금기성분 의약품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4.02
조회수634
1. 관련근거 : 보복부 보험약제과-869(’13.3.7)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식약청에서 13.2.25자로 공고된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개정공고’ 중 오;탈자 등 일부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정정내용은 2013.2.26일자로 적용됩니다.





*표 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 개정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