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치료제 ‘인산나트륨’함유 경구용액제 관련 안전성 서한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4.09
조회수876
1. 관련근거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809(’13.3.20)



2. 상기와 관련하여 식약청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변비치료제

‘인산나트륨’이 함유된 경구용 약제(일반의약품)가 대상내시경

검사시‘장세척’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3. 인산나트륨 함유 경구용 의약품의 적응증은‘변비 시 하제’로

허가되어 있으며, 장세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급성신장병증의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므로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

검사시 허가된 적응증에 유의하여 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소속회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더불어 검사 또는 수술 전에 장세척을 위해 허가된 전문의약품은 ‘코리트산’등

11품목으로 첨부된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