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주 등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4.09
조회수634


1. 관련근거 : 식약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2. 상기와 관련 식약청은 한국엘러간(주)의 의약품 수입품목‘보톡스주 및

보톡스주50단위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등 2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의 변경적용일은 2013. 4. 22일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