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산화가돌리늄, 이오비-디티피에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4.09
조회수617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2003호(2013.03.20)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산화가돌리늄,

이오비-디티피에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바이엘코리아(주)의 의약품 수입품목

“프리모비스트주사”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산화가돌리늄,

이오비-디티피에이”복합제(주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