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톨페리손, 살카토닌)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4.09
조회수630
1. 관련근거 :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119(’13.3.29)



2. 상기와 관련 식약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업체 제출자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첨부와

같이‘톨페리손(경구제)’및 ‘살카토닌(비강분무제, 주사제)’함유제제의

품목허가(신고수리)사항을 변경지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