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 경구제]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4.09
조회수628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245호(2013.04.03)“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 경구제]”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JW중외제약(주)의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리바로정

1mg"등 2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피타바스타틴칼슘”단일제

(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용상의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1mg, 2mg) 1부.

2. 사용상의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4mg) 1부.

3.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