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통보[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5.02
조회수637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116호(2013.04.10)“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통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로슈(주)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널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품목허가 변경지시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