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중지 알림[(주)한국얀센-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 500mL]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5.02
조회수617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788호(2013.04.23)“의약품 판매중지

알림 [(주)한국얀센-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 500mL]”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주)한국얀센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 (100mL, 500mL)”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판매 중지함

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아 래 -



가. 판매중지 대상 의약품 내역

*첨부파일 참조



나. 참고

-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에는 “위해의약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를 판매할 수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