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안내(고시 제2013-70호)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5.13
조회수64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0호(’13.4.29)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1.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12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55품목

(별지2부터 별지5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79품목

(별지6부터 별지7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17품목(붙임1)



2.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6, 별지7: 2013년 5월 1일



- 별지3: 2013년 6월 1일



- 별지4: 2014년 1월 1일



- 별지5: 2014년 4월 17일



- 붙임1: 2013년 7월 17일 ~ 2017년 10월 31일









* 첨부 : 고시전문 및 상한금액표(E-mail 송부). 끝.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