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6.04
조회수61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22호 ‘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 및

일정 알림’



2. 상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식약처가 2013. 5. 23일자로 임부금기

성분을 첨부와 같이 추가 공고할 예정이며, 해당 약제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식약처 공고일 다음날인 2013.5.24일자부터 급여기준 적용 예정임을 안내해왔습니다.



3. 위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