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메토클로피라미드)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6.04
조회수595
1. 관련근거 :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940



2. 상기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관,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보고된

의약품 유해사례를 분석?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에 의거하여

‘메토클로피라미드 경구제 및 주사제’에 대한 품목허가사항을 변경지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적용일은 2013.5.2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