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청구개선안(면허종류 및 번호 기재. '13.7.1.시행)」관련 Q&A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6.04
조회수593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8(2013.5.2)



3.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13.7.1 부터 시행되는

'요양급여청구개선안(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 과 관련하여, 세부 실무사

항에 대한 질의응답집(Q&A)을 작성하여 안내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급여 청구 시의 (약)사 면허정보 기재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