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정정 안내(스타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6.04
조회수593


1. 관련근거 : 가.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1652



나. 대의협 제0625-01042호(’13.5.7)



2. 상기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기존에 안내한‘로바스타틴’등 9개 성분 제제에

대한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정정사항을 송부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제제 목록]



- 스타틴 : 아토르바스타틴+암로디핀 복합제

(경구)/ 분류번호 : 218 동맥경화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