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6.04
조회수627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4호(2013.5.2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전문



2. 변경대비표



3. 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