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결핵관리지침」 일부 개정 내용 알림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6.04
조회수635
1. 관련근거 : 대의협 0641-08466 (2013.03.07)

에이즈.결핵관리과-2147(2013.05.21)

2. 상기호를 근거로 배포된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이 제1기 국가결핵관리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의 변경으로 개정되어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본부 관련 공문 1부.

2.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 변경내용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