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신임평가 관련 중증분류도 조사지침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5.06.24
조회수2098
중증도 분류 조사지



1) 중증도 분류기준 검토



가. 미국:



-CDC의 national hospital ambulatory medical care

survey에

서 사용하는 기준

-ESI(Emergency Severity Index)



나. 호주: ATS



다. 캐나다: CTAS



라. 영국 : MTS







2) 조사지 개발



가. 조사지 개발근거



- MTS(Manchester Triage System)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지료

의 경우 CTAS와 ATS를 참조하여 보완하였음 ; 국내에서는 한국

보건의료관리연구원(1997)에서 응급의료서비스 모니터링체계 개

발을 위한 연구에서 MTS를 변형하여 사용한 바 있음.



나. 세부조사항목에 대한 검토



- 아동의 체온은 MTS의 경우 38.5도가 넘는 경우 응급으로 분류

되나,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

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나 캐나다에서 사용하



중증도 분류기준인 CTAS에서는 38도 이상인 경우 응급으로 간주

하고 있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체온이 38도 이상인

경우를 응급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음.



- 다음의 사항은 CTAS의 기준을 사용하여 보완

: Immediate : 복통의 비이상적 활력징후를 보이는 내장통,



상의 복부나 흉부의 손상, 화상으이 총체표면적의 25%를 넘는

중한 화상, 주요 두부손상.

: Emergency : 흉통의 경우 심근경색, 협심증, 폐색적의 과거



이 있음, 중독의 약물과복용, 임신과 관련하여 급성 하복부 통

증, 기타의 뇌혈관의 문제(stoke), 급성정신병/극단적 흥분,



이(external ear)의 절단 nasal injury

: Urgency : 임신 1분기 질출혈



- 다음의 사항은 호주의 ATS 기준을 사용하여 추가하였음

: 외상의 주요 복합외상은 immediate

: 외상의 높은곳(3m이상)서 낙상은 urgency



- 통증척도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연구진 검토 결과, 제외하기

로 함.





3. 조사지 :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