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한 실형 판결 관련 (특별)사면 청원서 작성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4.02.05
조회수1470

**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한 실형 판결 관련 (특별)사면 청원서 작성 안내 **



최근 대법원은 서울 모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던 환자에 대하여 대동맥박리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던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 자원으로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 내에서 수련 및 임상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전공의의 진단오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의료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무한의 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국 14만 의사회원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법적 처벌에 대한 부담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의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자괴감에 빠지고 극도의 사기저하를 경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로 의사들의 위험 진료과목 기피와 방어 진료 현상을 야기하여 필수의료의 붕괴를 초래하는 등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인들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해당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한 (특별)사면을 청원하고자 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작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작성 링크:https://naver.me/FIoPuH0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