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교육위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2025년도 응급의학과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대한응급의학회 산하 단체 및 연구회에서 제출 서류와 함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목적)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교육을 지원하여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
○ (내용)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술기교육,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중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술기교육 등 지원
나.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응급의학과 3~4년차 레지던트(응급의학과 전공의 1~2년차는 대한응급의학회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입 전공의 입문 술기교육, ELS-T, ELS-R 수강)
○ (지원기준) 대한응급의학회 산하 단체 및 연구회, 유관 단체에서 운영하며,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교육평점(크래딧)을 획득한 술기 교육
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술기교육 비용 1인당 5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방법) 지원대상 전공의가 학회 술기교육 이수 → 학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전공의 선정 및 지원
- 각 학회에서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교부신청·집행·정산 등 수행
라. 사업운영 방안
○ (추진체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사업자 지정 및 보조금 교부
- 수행기관에서 e나라도움을 통하여 교부 신청, 집행, 정산 등 실시
○ (행정지원) e나라도움 업무처리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사전 안내를 통한 간접보조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운영 지원
-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조건 및 일반사항 등 안내
○ (모니터링) 교육비 집행의 적정 여부 확인 등 점검 강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 교육비 집행 및 집행 내역에 따른 증빙자료(이수완료 증빙자료, 이체확인증 등) 적정여부 확인 등 e나라도움을 통한 수시 점검
※ (교육비) 교육 불참자에게 부적정 지급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조치
마. 대한응급의학회 산하 단체 및 연구회 술기 교육 선정 세부 계획
○ (모집 대상) 대한응급의학회 산하 단체 및 연구회, 유관 단체에서 운영하며,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교육평점(크래딧)을 획득하고, 응급의학과 3~4년차 전공의가 신청 가능한 술기 교육
○ (신청 절차) 전공의 술기 교육 평가⸱인증 신청서 등 제출
○ (제출 서류) 대한응급의학회 사무국으로 아래 서류 제출
- 응급의학과 전공의 술기 교육 평가⸱인증 신청서 1부 … [서식 1]
- 교육 계획서 1부 … [서식 2]
- 교육 자료(강의안(이론-술기-시나리오), 교재, 평가지 등) 1부
○ (제출 기한) 2025. 8. 31. (일) 13:00까지
○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
- 대한응급의학회 사무국
(office@emergency.or.kr, 02-3676-1333)
바. 교육과정 선정 절차
○ (심의 절차) 대한응급의학회 교육위원회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과정에 적합한 필수 술기 교육여부와 교육계획의 적절성 평가
사. 교육과정 운영 점검
○ (방법) 선정기관 의무 사항 수행 여부 확인
○ (내용) 교육계획 이행 여부 확인
- 대한응급의학회 교육이사 또는 교육위원 현지 점검 시행(현지 점검 비용 산하단체 또는 연구회에서 부담)
- 교육 시행 후 1주 이내 대한응급의학회에 별첨1. 2025 응급의학과 전공의 술기 교육비 지원 신청서, 별첨2. (양식)교육생 계좌 환급 정보, 별첨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별첨4. 응급의학과 전공의 술기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결과보고서 등 서류 제출 및 현지 점검 비용 대한응급의학회에 입금 후 교육생에게 지원금 지급)
아. 교육비 중복 지원 점검
○ (방법) 지원 내역 점검
- 교육생 소속 기관에 교육비 지원 내역 통보
○ (내용) 지원금 중복 수령 시, 지원금 회수 및 추가 지원 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