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2025년도 응급의학과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5.09.16
조회수1628



 안녕하세요. 대한응급의학회 교육위원회입니다.


 본 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사업 진행에 따라 응급의학과 전공의 대상으로 술기교육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목적)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교육을 지원하여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

 

 ○ (내용)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술기교육,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중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술기교육 등 지원

 ○ (근거) 보건복지부 “2025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내, 세부사업 5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나. 지원대상 및 기준

 ○ (응급의학과 1~2년차) 응급의학과 전공의 1~2년차는 대한응급의학회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입 전공의 술기 교육, ELS-T, ELS-R 수강.

 

 ○ (응급의학과 3~4년차) 응급의학과 전공의 3~4년차는 대한응급의학회 산하 단체 및 연구회, 유관 단체에서 운영하며,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교육평점(크래딧)을 획득한 술기 교육으로 대한응급의학회 교육위원회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과정에 적합한 필수 술기 교육여부와

 교육계획의 적절성 평가, 인증을 받은 술기 교육 <별첨4>


 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술기교육 비용 1인당 5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방법) 지원대상 전공의가 학회 술기교육 이수 → 학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전공의 선정 및 지원

 - 각 학회에서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교부신청·집행·정산 등 수행 


 ○ (전공의 지급 신청 방법) 전공의가 술기교육 이수 완료 후 

<별첨1. 2025 응급의학과 전공의 술기 교육비 지원 신청서>, <별첨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교육비 영수증(술기교육명, 교육일자, 성명포함), 교육이수증(술기교육명, 교육일자, 성명포함) 등을 합산하여 제출 및 신청 시 개별 지급


 ○ (산하단체 및 연구회) 교육 시행 후 1주 이내 대한응급의학회에 <별첨3. 응급의학과 전공의 술기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산하단체 및 연구회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교육위원회에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  대한응급의학회 사무국 (ghwnal@emergency.or.kr, 02-3676-1333(내선:2))

 

라. 교육비 중복 지원 점검

 ○ (방법) 지원 내역 점검

 - 교육생 소속 기관에 교육비 지원 내역 통보

 ○ (내용) 지원금 중복 수령 시, 지원금 회수 및 추가 지원 대상 제외


※ 지원금 회수 대상

 1.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지원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붙임 

별첨 1. 2025 응급의학과 전공의 술기 교육비 지원 신청서

별첨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3. 응급의학과 전공의 술기 교육 결과보고서

별첨 4. 응급의학과 전공의 술기 교육 프로그램 목록. 끝.



대한응급의학회 교육센터 홈페이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