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결원에 따른 이동수련 한시적 유예 기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가.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Ⅵ
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수련평가 제2025-356(2025.9.1.)
다. 2025년 제5차 수련환경평가위원회(2025.11.12.)
2. 현행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따라 전문과목별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가 기준에 미달되어 전공의의 정원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공의의 수련병원 등 변경(이동수련)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위 호에 따라 안내한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미충족에 따른 이동수련 한시적 유예기간(~'26.2.28)을 2025년 제5차 수련환경평가위원회(2025.11.12.) 심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미충족에 따른 이동수련 한시적 유예 연장(~'26.8.31.)
- 전공의의 계속 수련 인정 및 이동수련 미조치로 인한 수련 병원(기관)의 전공의 정원 감원 규정 미적용
- 단, '26.2.28. 이후 정원책정지도 전문의가 0명일 경우 이동수련을 진행해야 하며, 한시적 유예 기간에도 전공의가 희망하는 경우 이동수련 가능
4. 아울러,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련병원(기관)은 빠른 시일 내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를 충족해야 하며,
파견 수련 등을 통해 교육·수련에 차질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5. 또한, 이동수련의 대상이 되는 전공의가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