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성명서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6.06.16
조회수306

대한응급의학회 성명서


먼저, 2023년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영전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해당 사건 관련하여 경찰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명의 응급의학과 의사를 검찰 송치하였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는데, 현재 군의관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한 명은 여전히 해당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의정 사태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도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 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보건복지부도 현지 조사를 면밀히 진행하였고,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병원들에 행정처분하였으나, 전공의 선생을 포함 응급의학과 의사 개인을 검,경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뒤늦게 경찰의 이러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협조하여 소위 “응급실 뺑뺑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도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과 의료계에 응급 의료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깊이 염려됩니다. 


향후 검찰에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이 올바르게 내려져,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급 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형사 처벌 면제, 민사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대한응급의학회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소위 “응급실 뺑뺑이”문제 해결에 정부와 협력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끝)


2026년 6월 16일


대한응급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