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성명서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6.09.11
조회수409

대한응급의학회 성명서



최근 대법원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A학교법인의 '보조금 중단 처분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다만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불행사 등으로 침해된 권리·이익을 구제하는 행정 소송의 이번 판단, 즉 당시 A학교법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중단 처분 및 시정 명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았다는 판단 이상으로 확대 해석, 적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의 최일선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은 간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관련 보건의료인력들과 함께 24시간 365일 응급의료기관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응급의료 현장에서 소방 119구급대원들과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방청,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응급의료체계는 더욱 강화되고 발전되어야 하며,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 도움이 절실합니다. 사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응급의료의 특성을 깊이 살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2026.  9.  11


대한응급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