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응급의학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 세부사항 안내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2025.11.03
※ 2026년도 전문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자격 충족 시한을 ‘전공의 수련 종료 전’으로 연장한다. 수련 복귀 시점에 따라 전공의 수련 종료 시기는 아래와 같다.
2025년 3월 복귀 전공의: 2026년 2월 28일
2025년 6월 복귀 전공의: 2026년 5월 31일
2025년 9월 복귀 전공의: 2026년 8월 31일
※ 수련 종료시기까지 응시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문의 응시자격 시험의 합격 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더라도, 합격 및 전문의 자격증 발급 등 취소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 원서 제출 시점에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격 항목들은, 해당 요건의 현재 진행 상황 및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계획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 파일로 공지되는 계획서의 예시를 이용한다.
※ 전공의 사직 중 논문, 교육 과정 이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첨부된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 공문에 따른다.
1. 전문의 시험용 논문
가. 논문 제출 시한:
1) 원서 접수시 논문이 게재 (또는 게재승인) 된 경우 게재 증빙자료를 전공의 수첩에 업로드 한다.
나. 게재 학술지의 범위:
1) 응급의학과 관련이 있는 국내학술지 또는 영문학술지(응급의학 관련성은 수련위원회에서 판단)
가) 국내 학술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 등재 학술지
나) 영문 학술지: SCI-E 또는 PubMed 등재 학술지에 한함 (CEEM 포함)
다) 영문 학술지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교내 학술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논문의 종류 및 편수:
1)원저에 한정하며 1편 이상 (1 저자 또는 책임저자만 인정)
가) 공동 1저자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Brief report, short communication도 원저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수련위원회에서 해당 출판물에 대하여 검토 후 인정 가능하나 단순 review (systematic review 제외) 및 증례보고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라. 게재 예정 증명서
1) 국내 잡지: 게재예정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SCI-E/PubMed: 게재예정 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다음의 두 가지 서류를 같이 제출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
가) Editor의 accept E-mail 복사본 혹은 해당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게재 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capture 사본
나) 소속 수련기관 응급의학과 과장의 확인서
2. 교육 과정
가. 전문의 시험 응시자는 전공의 수련 종료 전까지 다음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1) 총 4회의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하며 이중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 (대한응급의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3회 이상을 참석해야 한다.
2) 원내 학술회의 200회 이상을 참석해야 한다.
3)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외상처치술 교육과정 이수 (ELS-T, KTAT)
4)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심장소생술 교육과정 이수 (ELS-R, ACLS, KALS)
5) ELS 과정을 포함해서 학회에서 인증한 교육과정 중 총 50크레딧 이상 획득해야 한다.
나. 참가 여부의 증빙
1) 참가의 증빙은 일차적으로 응시생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2) 학회 등록 이수증을 스캔하여 온라인 전공의 수첩에 파일로 첨부한다.
3) 원내 학술회의의 경우 참석한 날짜, 회의명단을 온라인 전공의 수첩에 입력한다.
3. 파견수련
가. 전문의 시험 응시자는 전공의 수련 종료 전까지 파견 수련 4개월을 이수해야 한다.
나. 파견 수련의 증빙에는 파견이 종료된 후 해당 전공의의 ①수련과장 및 ②파견부서장의 날인, ③파견 부서, ④파견 기간 등이 필수로 기재된 파견 수련 확인서가 전공의 수첩에 업로드 되어야 한다. (대한응급의학회 홈페이지의 업로드된 파견수련 확인서 양식을 가급적 활용)
다. 상기 내용이 없는 파견 수련 요청서 등 각 병원 내부 결재 문서는 적절한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 응급의학회 사전승인이 필요한 파견은 ‘파견수련 사전 승인신청서, 파견수련 사전 승인 확인서 (학회 회신서), 파견수련 확인서’를 모두 첨부해야 한다. (최대 50%(2개월)까지만 인정함.)
※ 2023년 이후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2023년 1년차 이후)의 경우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중 타과 파견의 증빙은 학회 공식 서식으로 이루어진 증빙만을 인정함.
4. 전공의 중간평가 시험
가. 수련 종료전 까지 적어도 1차례 이상 대한응급의학회 고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공의 중간평가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해당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