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이사회 활동

대한응급의학회는 1991년 11월에 대한의학회의 준회원 학회로 등록하였고, 1995년 6월에는 정회원 학회로 인준을 받았다.

학회를 창립한 이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업무가 수행되다가 학회업무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서 1996년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임이사가 담당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2001년에 매우 빠르게 변하는 의료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학회 임원 제도가 개편되면서 전문이사제도가 생겨 업무를 더욱 세분화하여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

이사회는 학술, 고시, 수련, 재무, 기획, 간행, 보험, 섭외, 대내외교육, 정책, 정보 및 무임소 이사로 구성되며, 각 이사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업무를 분산함으로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 업무내용 -
대한응급의학회 영문학술지인 Clinical and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 (CEEM)의 국제학술지로의 자리 매김을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① CEEM의 분기별 발간(3월, 6월, 9월, 12월호)
② CEEM 투고와 연관된 내용(투고 규정, 투고 방법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
③ CEEM 학술지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간사-
황승연(삼성서울병원), 김태림(삼성서울병원)

-고문-
김규석(분당차병원)

-위원-
강수(인하대병원), 고벽성(한양대병원), 공태영(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김대희(인천성모병원), 김오현(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윤정(서울아산병원), 김정윤(고려대구로병원), 김태균(서울대병원), 김창선(한양대구리병원), 박상오(건국대병원), 박정수(충남대병원), 박정호(서울대병원), 박향아(동탄성심병원), 범진호(연세대세브란스병원), 안신(서울아산병원), 오재훈(한양대병원), 오제혁(중앙대병원), 오주석(의정부성모병원), 우재혁(가천대길병원), 윤영훈(고려대구로병원), 이병국(전남대병원), 이재혁(분당서울대병원), 이지숙(아주대병원), 정태녕(분당차병원), 조영순(순천향대부천병원), 조유환(분당서울대병원), 차용성(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태건 위원장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 업무내용 -
전문의 고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① 전문의 고시의 1차 시험문제 개발
② 문제의 풀링, 정리
③ 문제의 선택
④ 전문의 고시의 2차 시험의 관리
조규종 위원장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 업무내용 -
홍보 정책수립 및 활동을 주목적으로 학회 대내외 홍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회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
- 응급의료에 관한 대국민/대정부/대언론/대회원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홍보자료의 제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이경원 위원장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 업무내용 -
① 학회의 전공의 과정 필수 교육인 Emergency Life Support Course
(Trauma and Resuscitation 등)의 계획, 시행 및 운영, 관리 등을 담당
②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Emergency Life Support Course
(Trauma and Resuscitation 등)의 보급, 교육, 운영 및 관리.
③ 응급의료종사자를 위한 응급 의료에 대한 역량 향상과 응급의학교육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체계 확립, 기획, 실행 및 연구 등과 관련된 활동.
④ 기타 학회의 위탁 사항

-간사-
정동길(순천향천안병원)

조영순위원장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원준 위원장 (충남대학교병원)
- 업무내용 -
본 위원회는 응급의학 관련 국제 학술 교류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고 회원의 국외 활동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① 국제학술대회의 유치
② 국제응급의학연맹(Internatinal Federation of Emergency Medicine)과의 네트워크
③ 아시아응급의학회와(Asian Society for Emergency Medicine)의 네트워크
최마이클 승필 위원장 (차의과학대 구미차병원)
- 업무내용 -
학회의 단기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기회하고 추진한다.
학회의 운영, 발전을 위한 기획, 학회의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류현욱 위원장 (경북대병원)
- 업무내용 -
본 위원회는 학회의 발전과 구성원의 교류을 위한 대내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내협력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 산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② 대한 응급의학회 회원간 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대한응급의학회의 발전을 위한 대내협력활동
④ 기타 이사회의 위촉사항

- 간사 -
하태욱 (원광대학교병원), 김소은 (전북대학교병원)
황용 위원장 (원광대병원)
- 업무내용 -
본 위원회는 응급의료체계 발전과 회원 권익 증대를 위해 대외 관련 기관, 단체들과 제휴 및 협력 업무를 담당합니다. 대외협력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응급의료와 관련한 정부기관, 타학회, 협회 등과 정책, 학술, 연구 분야에서 교류, 협력 관계를 구축
②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주관
강형구 위원장 (한양대병원)
- 업무내용 -
본 위원회는 학회의 법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① 학회의 회칙 개정 및 제규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 지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③ 학회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학회의 위탁 사항

- 간사 -
김영민 (충북대병원)

- 위원 -
실무위원 : 문형준(순천향대병원), 김정호(영남대병원), 김형일(단국대병원), 고서영(제주대병원)
감정위원 : 김선휴(울산대병원), 김오현(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성민(전남대병원), 배현아(이대볍학전문대학원), 이진웅(충남대병원)
김상철 위원장 (충북대병원)
- 업무내용 -
본 위원회는 응급센터 행위 중 조정 필요한 수가를 조사하고 행위 수가 개정 과정에 학회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간사 -
강창신(충남대병원)

- 위원 -
오인영(화홍병원), 신승열(인하대병원), 차경만(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임지용(서울성모병원), 조용수(전남대학교병원), 김오현(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민진홍 위원장 (세종충남대병원)
- 업무내용 -
김홍재 위원장 (KS병원)
- 업무내용 -
섭외위원회는 정부, 기타 관련 단체와 유기적 관계 유지 및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대한응급의학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관련 기관의 지원 유도 및 관련 업체의 후원 모집, 대한응급의학회 춘추계 학술대회 개최 시 관련 업체의 후원 및 전시 지원, 대한응급의학회지 지면 광고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추천하고자 하시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으시면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위원회로 연락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께서 섭외위원회에 하시고 싶으신 제안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E-Mail 주소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를 후원하시거나 전시, 대한응급의학회지 지면 광고를 하시고자 원하시는 기관이나 업체의 담당자들께서도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경철 위원장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업무내용 -
본 위원회는 학회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하며, 다음의 사항을 주요업무로 시행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① 수련병원 대상 학회수련실태 조사
② 수련 관련 대한병원협회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업무 협조 및 연락
③ 응급의학 수련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및 개발
④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심사
⑤ 탄력정원제 관련 학회내 조율
⑥ 기타 수련과 연관된 사항에 대한 논의

- 간사 -
송주현 (고려대안암병원)

- 위원 -
김태한(보라매병원), 한철(이대서울병원), 정해원(경북대병원), 김소은(전북대병원), 김지은(동아대병원), 박관진(충북대병원), 배소현(명지병원), 옥택근(강원대병원), 이지환(세브란스병원), 최병호(울산대병원), 신현구(한양대구리병원), 김효준(서울성모병원), 유석진(전남대병원), 송성욱(제주대병원), 박항아(동탄성심병원)
김수진 위원장 (고려대안암병원)
- 업무내용 -
-간사-
김효준 (서울성모병원)

-부위원장-
김찬웅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박경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영민 위원장 (서울성모병원)
- 업무내용 -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및 응급의학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응급의학회 및 회원의 연구역량 증진을 도모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회원의 연구 지원을 위한 각종 학술상 및 학술연구비 지원
② 응급의학 연구재단(재단법인)의 연구 용역사업 관리
③ 국/내외 응급의학 연구 현황과 동향 조사 및 보고
④ 학술 연구지원 기관의 정보 소개
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워크숍 개최

- 간사 -
김경수 (서울대병원)

- 위원 -
오주석(의정부성모병원), 노영선(서울대병원), 고벽성(한양대병원), 박정수(충남대병원), 유승목(서울아산병원), 이진희(분당서울대병원), 정유진(전남대병원), 안교진(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박성준(고대구로병원), 김민정(신촌세브란스병원), 문성배(경북대병원), 김미진(울산대병원), 김효준(서울성모병원), 이휘재(보라매병원)
권운용 위원장 (서울대병원)
- 업무내용 -
윤리위원회의 주요 업무 내용및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의 홍보와 교육
② 전문직으로서 학회의 품격 유지

- 위원 -
곽영호(서울대병원), 권요영(경희대병원), 김정윤(고려대병원), 김찬웅(중앙대병원), 김홍재(광주KS병원), 노현(순천향대병원), 박경혜(연세대원주병원), 박송이(동아대병원), 박인철(연세대병원), 배현아(이화여자대학교병원), 안홍준(충남대병원), 이덕희(이화여자대학교병원), 임용수(가천대병원)

**대한응급의학회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43조 1항 및 대한응급의학회 회칙 제7조 12항(윤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한응급의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본 위원회는 회원과 기타 응급의료 관련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와 관련된 의료윤리 및 의학 전문직업성 교육을 시행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고, 각종 의료윤리 및 의학 전문직업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증진, 응급의료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및 회원 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대한응급의학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윤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장: 대한응급의학회 윤리이사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당연직)이 되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 임명한다.
2. 간사: 윤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위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대한응급의학회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윤리자문위원회: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외부 인사(타 의료직 영역, 법조 영역, 언론 영역, 시민사회 영역, 등)를 추천하여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 윤리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다.

제4조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1.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감(私感)을 배제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 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업무)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1. 회원과 국민들의 의료 윤리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과 홍보
2. 부적절한 의료 행위의 종류, 범위에 대한 심사와 예방 대책 강구
3. 의료 윤리에 관계된 회원의 권리, 의무, 자격에 대한 심의 및 상벌 규정
4. 기타 의료 윤리와 의학 전문직업성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이사회의 위촉사항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일 년에 4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대한응급의학회 이사회(이하 “이사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 (운영 세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부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위원 2인 이상으로 발의되고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2년 3월 3일 제정
어은경 위원장 (순천향대 부천병원)
- 업무내용 -
김창선 위원장 (한양대 구리병원)
- 업무내용 -
응급의학에 대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여 학회 회원들에게 소개하여 응급의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회 홈페이지 등의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학회 정보관리
② 홈페이지의 제작
③ 홈페이지의 전반전 관리/운용/업그레이드
④ 기타 학회의 정보관리에 관한 업무

- 간사 -
김동기 (전남대병원)

- 위원 -
정진우(동아대병원), 최정우(원광대병원), 김기홍(서울대병원)
류현호 위원장 (전남대병원)
- 업무내용 -
수시로 변하는 응급의료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응급의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고 정책팀을 구성하여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여 이를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체 회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응급의료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 간사 –
한갑수 (고대안암병원)

- 위원 -
홍기정(서울대병원), 고벽성(한양대병원), 한갑수(고려대 안암병원), 박종학(고려대 안산병원), 이동훈(중앙대병원), 강희동(강릉아산병원), 이성민(전남대병원), 유승(충남대병원), 김정호(영남대병원), 안재윤(경북대병원), 왕일재(부산대병원), 최욱진(울산대병원), 김선(해운대부민병원)
이성우 위원장 (고려대 안암병원)
- 업무내용 -
송명제 위원장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 업무내용 -
편집위원회 안내
김선표 위원장 (조선대병원)
- 업무내용 -
정진우 위원장 (동아대병원)
- 업무내용 -
대한응급의학회의 학술대회(춘계학회 및 추계학회)의 계획 및 진행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학술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 (의료분쟁 혹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견, 타 관련단체와의 학술적 교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② 학술대회에서 진행된 심포지움 및 연수강좌의 각 주제별로 전문의 시험문제 2개씩 출제하고
있습니다.

- 간사 –
명진우(세브란스병원), 최아롬(세브란스병원), 박신률(영남대학교병원), 이세욱(삼성서울병원), 한은아(강남세브란스병원), 임성미(화홍병원)

- 위원 -
조용탁(한양대학교병원), 김신영 (건국대학교병원), 김재국(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장한솔(삼성서울병원), 김성욱(은평성모병원), 이준영(인천성모병원), 이동건(분당서울대학교병원), 양희범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이윤석(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천승환(제천명지병원), 김현준(순천향천안병원), 김소은(전북대병원), 정용훈(전남대병원), 이동언(칠곡경북대병원), 이재훈(동아대병원), 문이상(제주한라병원), 김재혁(성가롤로병원), 기동훈(중앙대병원)
정현수 위원장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 업무내용 -
정성필 위원장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