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전문의 교육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의한 지도전문의 교육 안내입니다.

01. 신규 지도전문의
  • - 병원협회에서 제공하는 기초교육(온라인과정, 4시간)을 수료한 뒤에 수련병원(기관)장으로부터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습니다. (https://kha.hunet.co.kr )
  • - 지도전문의로 지정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정기교육은 병원협회 공통교육 4시간, 학회교육 4시간으로 총 8시간이며, 두 과정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 - 신규 지도전문의는 최초의 정기교육을 대면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에 따라 2021.1.1~별도 공지 시까지 최초의 정기교육을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에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02. 기존 지도전문의
  • - 정기교육은 최종 지도전문의 교육 일자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정기교육은 공통교육 4시간, 학회교육 4시간으로 총 8시간이며, 두 과정 모두 동일 연도에 이수해야 인정 가능합니다.
  • - 기존 지도전문의의 정기교육은 대면 또는 온라인 이수가 가능합니다.
  • - 온라인 공통교육은 대한병원협회 사이버연수원 (https://kha.hunet.co.kr )에서 제공합니다.
  • - 대한응급의학회 교육은 학회 교육센터 (https://edu.emergency.or.kr )에서 제공합니다.
03. 이수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