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의사 윤리지침

응급의학과 의사(전문의와 전공의)는 의료의 최전방에서 환자에게 최선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고, 아울러 응급의료와 관련된 사회윤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양심을 바탕으로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아래 윤리 강령에 따라 진료할 것을 선언한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선을 다해 보호한다.

2. 최신의 의학지식과 기술을 익혀 과학적인 근거중심 의료를 제공하고, 전문직업성을 함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3.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의사로서 양심에 따라 진료한다.

4.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을 기르고, 몸과 마음을 관리한다.

5. 응급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6. 진료를 통하여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누설하지 않는다. 또한 동료 보건의료인들과 환자의 정보를 공유할 때 법적, 윤리적 원칙을 준수한다.

7. 환자를 진료할 때 성별, 종교, 연령, 성적 취향,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정치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8.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보건의료인과 상호존중하고 협력하며, 이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9. 환자 안전은 인력, 업무, 기술, 자원, 조직 등과 복합적으로 연관됨을 알고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10.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보건의료인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를 보고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11. 응급환자 진료에 한정된 의료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12. 응급환자의 적절한 병원전, 병원간 이송과 처치를 위해 의료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13.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정보와 의견 표현이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응급의학의 역할에 관해 명확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14. 의생명과학 연구를 수행할 때는 관련 법규와 일반적인 윤리지침을 준수한다.

15. 진료와 연구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