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응급의학회(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두며,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응급의학에 관한 연구 및 지식을 교환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 권익 옹호 및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등 학술 활동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 발행

3. 응급의학에 관한 국내의 정보교환 및 지식교류

4. 회원의 연구 활동 장려 및 지원과 장학사업

5. 관련 학회나 협회와의 제휴 및 협력

6. 응급의학의 발전과 관련되는 의료제도의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7.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과정 및 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

8.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 사업

9. 기타 응급의학회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1. 정회원: 대한민국 응급의학전문의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회비(평생회비 포함)를 납부한 사람

2. 전공의 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

3. 일반회원: 응급의학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

4. 명예회원: 국내외적으로 응급의학 분야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의결, 승인을 받은 사람 및 단체

5. 외국인 회원: 외국 국적자로서 응급의학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의결, 승인을 받은 사람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학술회에 참여하고,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포받을 수 있다.

2.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 중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4. 회원은 본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5. 65세 이상 정회원은 춘추계 학술대회 등록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6. 회원의 신변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상실 및 징계)

1.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이거나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2) 제5조 2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총회 인준으로 회원자격 상실을 결정한 경우

3) 그 밖에 본회의 징계 사유로 인하여 총회 인준으로 회원 자격 상실을 결정한 경우

2. 본 회원은 다음의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윤리적 중대한 과오 등으로 인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징계가 결정된 경우 

3. 징계의 종류와 집행

1) 징계의 종류와 집행은 응급의학과 의사 자율규제 규정에 의한다.

2) 회원자격 정지 및 경고, 시정 지시, 고발 또는 행정 처분 의뢰, 기타 조치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회원자격 상실의 경우 대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회에서 인준한다.

4. 회원 자격 상실 및 징계의 경우 이미 납부한 일체의 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제 3 장 사업

제7조 (분과위원회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정책위원회는 수시로 변하는 응급의료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응급의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고 정책팀을 구성하여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여 이를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체 회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응급의료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

2. 재무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학회 내 재정(예산편성, 집행, 결산 및 감사보고 준비 등)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

3. 기획위원회는 학회의 운영, 발전을 위한 기획과 정부, 기타 관련단체와의 유기적 관계유지 및 발전을 도모한다.

4. 학술위원회는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의 계획 및 진행을 위해 학술프로그램 구성, 초록집 발간, 초록 심사 및 선정, 대한의사협회 의사면허소지자 필수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을 담당한다. 

5. 고시위원회는 전문의 자격 고시 업무의 주관 및 평가를 한다.

6. 수련위원회는 전공의 수련 업무 감독, 수련병원 및 전공의 자격심사를 한다.

7. 보험위원회는 기존 응급진료와 의료보험수가의 수정 및 검토, 변경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신규 의료행위, 검사, 시스템 등에 대한 정의와 신규 수가 개발을 담당한다.

8. 간행위원회는 CEEM의 편집, 발행 업무를 담당한다.

9. 섭외위원회는 학술대회 전시장 참여 업체 신청 접수와 관리를 담당한다.

10. 교육위원회는 회원의 연수 교육, 응급의료종사자 등 관련 조직의 교육과 역량 향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11. 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들과 응급의료 관련 직군 및 국민을 대상으로 의학전문 직업성을 홍보, 교육하며 '응급의학과 의사윤리지침'과 '자율규제규정' 등에 의거하여 윤리위반행위회원에 대한 청문 심사 절차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법제위원회는 학회 회칙을 비롯하여 각종 운영원칙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대외적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들의 신설이나 개정 및 집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 결정 등에 적극 참여한다.

13. 국제협력위원회는 국제 사회에서 대한응급의학회의 역할을 증진시키고 국제적 응급의료지원 등을 주도한다.

14. 정보위원회는 응급의학에 대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여 학회 회원들에게 소개하여 응급의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회 홈페이지 등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5. 총무위원회는 학회 관련 각종 사무행정 업무 및 회의, 학회의 경조사 등과 같은 전반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약간 명의 직원을 두어 그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좌한다.

16. 공보위원회는 학회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대국민과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한다.

17. 편집위원회는 대한응급의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 및 발송 업무를 담당한다.

18. 연구위원회는 학회의 연구 사업 수주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한다.

19. 기록관리위원회는 학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심의하고 관리한다.

20. 대내협력위원회는 유관단체 및 산하단체의 협력을 위한 업무와 교류, 정보 교환 및 협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21. 대외협력위원회는 회원들의 사회 참여 및 협력을 위한 업무와 타 학회, 협회, 단체 간 교류, 정보 교환 및 협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22. 학술진흥위원회는 응급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장단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학술 관련 위원회들과의 유기적인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2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위원회를 추가 운영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24. 이와는 별도로 이사회의 요청으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으며, 이는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정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고, 학회장 또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필요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 4 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분)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장 1명

4) 상임이사 20명 내외(무임소 이사 3명 이하)

5) 감사 2명

6) 제12조 2항에 따른 특별위원장

2. 상임이사는 학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과 사업을 계획 집행하며 상임이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재무, 기획, 학술, 고시, 수련, 보험, 간행, 섭외, 교육, 윤리, 법제, 국제협력, 정보, 총무, 공보, 편집, 연구, 기록관리, 대내협력, 대외협력, 학술진흥

3.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주무이사를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또한 학회의 대외 활동을 총괄하고 대의원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회장이 자동적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여된 제18조 의결사항을 수행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학회 회무를 통괄하고 학회의 자산 관리 책임자가 된다. 이사장 부재 시 기획이사, 학술이사, 정책이사, 고시이사 등의 순으로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각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이며 약간 명의 위원을 두어 본회의 사업과 각 위원회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26조의 이사회 의결사항을 토의한다.

5. 현직 이사장과 이사는 필요한 경우에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질의 내용에 답변을 할 수 있다.

6.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7.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1.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장,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의원회는 부회장, 감사의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차기 회장, 차기 이사장 후보 등록 기간은 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회 개최 30일 전부터 개최 10일 전까지로 한다.

3. 차기 회장, 차기 이사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는 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후보 출마를 위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학회는 전체 회원에게 내용을 공개한다.

4. 차기 회장 출마를 위한 서류는 후보자의 학회 활동 경력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사장 후보 출마를 위한 서류는 후보자의 경력과 정책 공약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차기 회장,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며, 최다 득표자를 회장, 이사장으로 선출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재투표를 하며 2회의 재투표에서도 최다 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의원회 의장이 결정한다.

6. 회장, 이사장 후보자는 선거권이 없다.

7. 이사는 이사장이 분과 위원회 실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자격, 임기 및 보선)

1. 모든 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다음 해의 1월 1일을 기점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단임으로 한다. 그리고 이사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다음 해의 1월 1일을 기점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임으로 한다.

3.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4. 다음의 경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임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이거나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원자격이 상실된다.

2) 임원으로서 임무를 지키지 않거나, 도덕상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 대의원회 의결에서 임원 자격 상실 결정을 거친 후 총회에서 인준이 된 경우

5. 회장의 자격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회장은 5인 이내의 자격 상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자격 상실 당사자에게는 대의원회 의결 전에 서류 제출 또는 위원회 참석을 통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6. 부회장, 감사의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장은 5인 이내의 자격 상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자격 상실 당사자에게는 대의원회 의결 전에 서류 제출 또는 위원회 참석을 통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7. 이사장의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장은 5인 이내의 자격상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자격 상실 당사자에게는 대의원회 의결 전에 서류 제출 또는 위원회 참석을 통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자격상실 심의위원회 과반 이상을 현직 이사로 구성한다. 

8. 이사회 임원 자격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장은 5인 이내의 자격 상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자격 상실 당사자에게는 대의원회 의결 전에 서류 제출 또는 위원회 참석을 통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9. 임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박탈된 경우, 새로 보선 혹은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임기로 한다.

제 5 장 위원회

제12조 (위원회의 종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1.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위원회

2) 재무위원회

3) 기획위원회

4) 학술위원회

5) 고시위원회

6) 수련위원회

7) 보험위원회

8) 간행위원회

9) 섭외위원회

10) 교육위원회

11) 윤리위원회

12) 법제위원회

13) 국제협력위원회

14) 정보위원회

15) 총무위원회

16) 공보위원회

17) 편집위원회

18) 연구위원회

19) 기록관리위원회

20) 대내협력위원회

21) 대외협력위원회

22) 학술진흥위원회

2. 특별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업무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4.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각 위원회의 운영과 소관 업무는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응급의료 미래 연구소

본회는 응급의료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상설 연구자문 기구로서 “응급의료미래연구소”(이하“미래연구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3조 (연구소 사업)

1. 응급의료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한 제언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자료 제공

3. 응급의료 정책에 관한 국내외 연구, 활동, 출판, 자문

4. 기타 응급의료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 (연구소장)

응급의료미래연구소장은 본회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15조 (연구소 운영)

연구소의 조직, 업무, 재정에 대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대의원회

제16조 (대의원회의 구성과 대의원의 선출)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대의원, 선임직 대의원, 지명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대의원은 현임 회장, 현임 부회장, 전임 회장, 전임 부회장, 전임 감사, 전임 이사장, 전임 이사로 한다. 단 전임 이사가 이사 임기 중 교체된 경우 임기의 과반 이상을 재직한 이사를 당연직 대의원으로 임명하며, 전임과 후임 이사의 재직 일수가 동일한 경우 후임 이사를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1) 현직 감사 및 이사장, 현직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대의원회 개최 시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대의원회에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다.

2) 현임 회장은 대의원으로서 대의원 회의를 주재하며, 대의원회 의견은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고, 다만 안건 결의 시 가부 동수 일 때 의결권을 갖는다.

2. 선임직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당해 연도 대의원 결원에 대하여 신임 회장이 선임한다.

2)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4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 중에서 광역시, 도별로 1인씩 각 광역시, 도 지회의 2배 수로 인원을 추천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회원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서울, 경기는 2명으로 한다.

3) 학회 정회원의 직역을 고려하여 회장은 2명의 응급의학의사회 대의원을 선임한다. 단, 응급 의학의사회는 2배수의 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4) 회장은 필요시 약간 명의 지명직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지명직 대의원은 원로 대의원을 포함한다.

제17조 (대의원의 임기)

1. 현임 회장과 부회장의 대의원 임기는 임기를 포함하여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선임직, 지명직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3. 현임 회장과 부회장의 규정은 2024년부터, 현임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 규정은 2026년 신임 당연직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 8 장 회의

제18조 (회의의 종류 및 구성)

1. 총회(정기 및 임시): 전 회원

2. 대의원회: 대의원, 회장단

3. 이사회: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장, 이사, 특별위원장

제19조 (총회의 소집 및 성원)

1. 정기총회는 연 2회 춘ㆍ추계 학술대회에 개최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10일 이전에 회의의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결)

총회는 의결사항을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인준

2.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인준

3. 임원의 선임 및 탄핵에 관한 인준

4. 회원의 자격 상실에 관한 인준

5.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총회의 인준이 필요한 사항

제22조 (대의원회의 소집, 성원 및 의결)

1. 정기 대의원회는 매 1년에 1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대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 4주 전까지 대의원에게 통보하여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사항은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현임 회장단의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임 회장이 임시 의장이 되어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이사장의 탄핵 사유 발생 시 현임 회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며 위의 의결 조건을 따른다.

4.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규정을 따른다.

5. 서면으로 이루어진 위임의 경우 대의원회의 성립에만 반영하고, 의결권은 없도록 한다.

제23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1. 회장단, 감사, 이사장의 선출, 보선 및 임원의 탄핵 및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자격 상실에 관한 의결

3.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심의 요구한 사항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성원 및 의결)

1. 이사회는 연 6회 이상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회원의 자격 심사 및 명예회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2. 회원자격의 상실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세입, 세출 및 예산편성 및 회비에 관한 사항

4. 예비비의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 위원회 결의 사항의 심의 및 인준

6. 신설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7. 특별위원회 설치, 구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

8. 학술대회 시행에 관한 사항

9. 학회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의결을 요하는 회무 사항

11.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의 제정 및 의결

제26조 (회의록)

모든 이사회, 대의원회, 위원회 회의록은 경과 유지 및 결과를 정리하여 회의주관자의 서명날인 후 본부에 비치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9 장 산하단체 및 유관학회

제27조 (정의)

1. 산하단체라 함은 본회 특정 분야의 심층 학술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 학술교류 및 교육,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연구회, 지회 및 협의회가 포함된다.

2. 유관학회라 함은 대한의학회에 등록된 단체로서 본회의 학술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회를 말한다.

제28조 (지정)

1. 산하단체, 유관학회 지정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2. 산하단체, 유관학회 지정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는 대내협력위원회 세부규정을 따른다.

3. 산하단체, 유관학회에 대한 본회의 지원 및 협력 내용은 대내협력위원회 세부규정을 따른다.

4. 산하단체, 유관학회의 재지정은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 2년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재지정과 관련한 조사 및 평가의 기준과 절차는 교육위원회의 세부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운영)

1. 산하단체, 유관학회의 운영은 각 유관학회, 산하단체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며, 본회는 산하단체 육성을 위해 연구지원을 보조할 수 있다.

2. 산하단체, 유관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재정운영사무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학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연구위원회의 세부규정을 따른다.

제 10 장 재정

제30조 (자산 수입)

본회의 자산 및 경비는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 (지출)

본회의 지출과 관련한 항목과 기준은 재무위원회의 세부규정을 따른다.

제32조 (회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차기 연도 예산은 정기총회 전에 재무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춘계학술대회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당해 연도 회계결산 및 재무, 업무 감사는 차기 연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춘계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재산의 관리)

학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의 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학회 업무 수행상 필요한 국내외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단, 국내외 경비 지급은 별도 규정을 둔다.

제35조 (포상)

1. 학회는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학술활동, 학회 발전,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 11 장 사무국

제36조 (사무국)

1. 이 회의 행정 업무 및 제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대의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2 장 보칙

제37조 (규칙제정)

이 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8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 1. 개정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 11조 2에 임원의 임기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다음 해의 1월 1일을 기점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회칙이 개정된 후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989. 12. 1

    정관을 회칙으로 개정 1990. 11. 30

    1차 개정 1993. 12. 3

    2차 개정 1996. 11. 14

    3차 개정 1999. 11. 20

    4차 개정 2005. 11. 12

    5차 개정 2007. 11. 15

    6차 개정 2012. 10. 24

    7차 개정 2014. 04. 17

    8차 개정 2016. 04. 15

    9차 개정 2019. 06. 13

    10차 개정 2021. 11. 8

    11차 개정 2024. 0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