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의사 자율규제 규정

제1조 (목적과 정의) 

① 이 규정은 대한응급의학회 회원(이하 “회원”)의 자긍심, 용기, 명예로움 등의 가치를 수호, 유지하며 환자와 동료 회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자율 규제는 대한응급의학회 윤리지침(이하 “윤리지침”) 위반에 대한 전문직윤리 관련 징계이다. 

③ 모든 회원은 환자와 사회, 동료 보건의료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책무를 인식하고,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품위와 명예를 지킬 의무가 있다.


제2조 (징계 신청) 

① 징계 신청을 한사람을 제소인이라 하고 징계 신청의 대상자는 피제소인이라 칭한다. 

② 피제소인은 회원에 한한다. 

③ 회원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신청은 그러한 행위를 알게 된 회원(정회원과 전공의 회원), 대한응급의학회 관련 산하단체, 기타 유관 학회에서 할 수 있다. 

④ 징계 신청은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피제소인의 윤리지침에 위배되는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한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소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징계 신청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한응급의학회 이사회(이하 “이사회”)가 회원의 중대한 윤리지침 위반행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⑥ 제소는 실명 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제소인이 회원으로 특정되고, 내용의 구체성이 인정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학회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례의 경우 익명으로 징계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제소인이 원하는 경우 피제소인을 포함한 외부에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제소인의 신분을 보호해야 한다. 

⑧ 제소인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게된 모든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할 것임을 서약하여야 한다. 


제3조 (사전 조사) 

① 징계 신청이 접수되면 이사장은 대한응급의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에 조사와 청문 심사, 징계 권고안 마련 절차 등을 위임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회원(정회원 또는 전공의 회원)으로 구성된 2인의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사실 여부를 파악하도록 한다. 

③ 조사 위원은 조사 활동을 마친 후 그 결과를 윤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사 활동 결과 윤리지침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청문심사 절차를 개시하며 이 사실을 피제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제4조 (청문 심사) 

① 청문 심사는 대면 심사 또는 비대면 심사(서면, 온라인 화상 등)로 모두 진행 가능하며 피제소인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청문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윤리위원회에서는 제소인, 피제소인, 증인, 환자 등 모든 관련인들의 정보와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청문 심사의 의결은 윤리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결정한다. 

④ 최종 청문 심사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며, 청문 심사 보고서에는 피제소인의 윤리지침 위반 사실과 근거, 결정된 징계 권고안의 종류와 이유, 소수 의견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제5조 (징계의 종류와 집행) 

① 징계 조치는 윤리위원회의 청문 심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며 그 결과를 피제소인과 제소인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경고 

가. 경고는 이사장이 공식 문서로 전달하는 징계이다. 

③ 회원 자격 정지 

가. 회원 자격 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기간으로 정한다.

④ 회원 자격 상실 

가. 회원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징계이다.

⑤ 징계 조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은 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결정한다. 

⑥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추가 조치(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피제소인에게 필요한 교육명령, 치료명령 등)의 부가를 제안할 수 있다. 

⑦ 피제소인은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징계 결과 정보 공개) 

① 징계 결과에 대한 정보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 내용과 범위,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운영 세칙)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제반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