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연기] 20년도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개최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0.02.03
조회수2985


# 기 안내드린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생명윤리원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

교육을 잠정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안내드린 교육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제5호 및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교육 및 정보 제공) 관련입니다.

3. 본원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협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교 육 명: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심화교육 등

나. 주 최: 보건복지부

다. 주 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라. 협조 사항



○ 협(학)회에 등록된 산하 단체 및 의료기관에 교육 안내 공문 발송(교육 안내 사항은 교육 개최 약 1개월 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작성하여 전달 예정)

○ 공지사항(게시판) 등에 교육 안내 사항 게재 등



마. 교육 일정: 붙임 참조

붙임 1. 「2020년도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시행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