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 설치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1.01.18
조회수1713

1. 목적




□ 코로나19 유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 응급환자를 일반 응급환자와 분리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실 내에 음압 및 일반격리병상 설치 지원




○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진료체계 강화




* 지역센터 및 지역기관은 유증상 경증응급환자 진료, 권역센터 및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책임 진료 역할 수행




2. 지원 계획




□ 기간 : 2021. 1. ~ 2021. 4.




□ 예산 : 11,088백만원




□ 지원 대상 : ‘21.1월 현재 응급의료법령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 격리병상 미설치 기관 및 1분기 내 설치 가능 기관 우선 지원(이동식 격리병상 설치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응급실 내 음압 및 일반격리병상 설치비 지원




○ 설치 비용의 80% 지원(의료기관 자부담 20%)




○ 음압격리병상 최대 200백만원, 일반격리병상 최대 16백만원 지원*




* 음압격리병상과 일반격리병상 중복 지원 가능, 일반격리병상 2개 이상 지원 가능




□ 지원절차: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통해 사업 추진






3.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안내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 1) 1부


②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공문 1부


③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서식 2) 1부


④ 통장사본 1부 (신규개설 통장만 가능)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③~⑤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따른 서류임




○ 제출 기한: ~ 2021년 1월 26일(화)까지




* 설계 도면 등 변경 제출 가능




○ 제출 방법: 응급의료기관은 공문 작성 후 관할 시·도* 및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E-mail 제출)에 제출(반드시 2곳 모두 제출)




* 시·도는 관할 지역 응급의료기관 신청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제출




- 문서 수신처: 관할 시·도, 국립중앙의료원


- E-mail: adam4095@nmc.or.kr(국립중앙의료원)




○ 문의 사항 : 중앙응급의료센터, 02)6362-3466, 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