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21.01.19.)의 일환으로 즉각분리(`21.03.30.시행)」 된 0~2세 학대피해아동(위기아동)을 양육 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 위탁 보호하기 위한‘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규 로 추진중으로 신규 보호가정 모집을 위해 사업의 홍보를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보호가정 전문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3년 이상, 일반가정위탁 경력 3년 이상 등 일정 자격 충족(*전문교육시간(20시간) 이수 후 예비보호가정 선정)
가. 기관 홈페이지에 웹포스터 게재 및 신청 접수 화면 연결
* 신청 접수 화면 주소 : https://bit.ly/3qrtiYG
나. 기관별 보유 매체에 홍보자료(웹포스터, 카드뉴스, 리플렛, 공익광고 영상)
붙임 : 관련 공문 및 자료(리플렛,웹포스터,카드뉴스).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