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공고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2.03.04
조회수161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174호 

2022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공고 

 2022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사업과제 

사업과

과 제 명

주요 내용

사업 기간

구 분 

’22년 예산3)

(만원)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정책과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 방지

’22.선정월~

’24.12.31.

(3년)

신규1)

1인 기관

4,550

2인 기관

9,100

3인 기관

13,150

24시간

인력 수별로 상이

확대2)

2인 기관

→ 3인 기관

13,150

2인 기관

→ 24시간

인력 수별로 상이

3인 기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고,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자살 재시도 및 자살 예방

 

 □ 사업내용 

구 분

세부내용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역할)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체적 안정화, 정신과적 치료 및 퇴원 후 최소 1개월 이상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구성) 사례관리자*,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등으로 사례관리팀 구성

 *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기관 유형

1인·2인·3인 기관(주중 운영)

24시간 기관(주말, 야간 포함 운영) 

전담 인력

1~3인 배치 

총 인원 8인 이내에서 조정 가능

* 최소 5인 이상 고용 필수  

운영시간

주 5일 

주 7일 24시간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 응급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한 자살시도자 관리 협력체계 구축

○ 자살시도자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정기회의 추진

 *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례관리자 참석 

 

 □ 사업 기간

 

 ○ 2022.선정월~2024.12월(3년) 

3. 신청기준 

 

기관 유형

공통 기준

응급실 내원자 자살시도자 수

신규기관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 아래 ①~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① 의료기관의 장이 사업책임자가 되며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가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두 과가 본 사업참여를 위한 공동 사업계획 작성 

 ② 사업수행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 이상과 본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③ 사례관리팀 사무 공간 확보

1인 기관

’20∼’21년 NEDIS 평균 자해․자살시도자 수 최소 50명 이상 100명 미만

2인 기관

’20∼’21년 NEDIS 평균 자해․자살시도자 수 최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내원 자살시도자 수 100명 미만인 경우 지역적 필요성에 따라 지원 가능  

3인 기관 

’20∼’21년 NEDIS 평균 자해․자살시도자 수 최소 300 이상

24시간

’21년 SPEDIS 기준, 총 내원자 수 300명 이상

확대기관 

’21년 SPEDIS 기준 총 내원자 수 300명 이상 또는 서비스 동의자 수 240명 이상

※ 그 외「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붙임 참조)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2. 3. 4.(금) ~ 2022. 3. 25.(금) 

 

 ※ 당일 18:00시 까지 접수분(도착)에 한함(우편 접수 포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1부 

 

 ※ 상기 내용을 수록한 파일을 email로 추가 제출(junezam@korea.kr)

 

 □ 제출 방법 

 

 ○ 인편, 우편 (서류접수 현황을 전화로 반드시 확인 바람)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1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우: 30116)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 ☏ 044-202-3896 / 044-202-3893)

 

5. 기관 선정 

 

 ○ 수행기관 시·도 지역분포 및 응급실 내원 자살·자해 환자 수 등 고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 평가 

 

 * 사업 및 평가지표 적절성(20),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적절성(35), 예산 및 인력의 적설성(20),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10),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 

 

 ○ 선정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및 개별통보

 

6.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1, 2차 분할 지급하되, 1차 지급시 총사업비의 70% 지급 

 

 ○ 사업 완료 시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회계법인을 통한 위탁정산 실시

 

7. 사업참여에 따른 혜택 

 

 ○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가점(지역센터급 이상, 0.5점), 우수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자살시도자 대상 의료비 지원(민간연계)

 

8.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형사 처분 및 보조금 환수조치 

 

 ○ 사업 수행과정이나 완료 후 우리부 또는 우리부 의뢰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한 자료나 현장 확인 요구 시 반드시 협조할 것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따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