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0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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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41호(2022.2.21.))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유예기간 연장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41호, 2022.2.21.) “별지5”의 삭제 약제 중 아래 약제의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붙임 참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