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사업” 공모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2.10.04
조회수637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사업” 공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사업 목적 :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 초기 대응 및 집중 치료를 위한 응급실 기반 인프라 구축

 

2. ’22년 사업 기간 : 사업수행기관 선정일로부터∼’22. 12월

 

3. 신청대상 : 정신응급대응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시·도 내 ①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②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기관

 

 *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정신 응급상황에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시도별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중(’21년 17개 시도 운영 중)

 

4. 신청 절차

 

 가.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2.9.30.(금) 〜 ’22.10.21.(금) 18:00 까지

 * 접수 기간 마지막 날 18:00 시까지 우편 접수분(도착)에 한함

 

 ○ 제출서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을 신청하는 병원은 각 시·도를 통해 신청서 서식에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복지부로 제출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사업수행기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상기 내용을 수록한 파일을 e-mail로 추가 제출(sleepsh1@korea.kr)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별도 첨부된 “202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공모 및 선정계(4)”을 반드시 참고할 것

 ◦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사업계획서의 표지는 [별지 제2호]의 표지를 사용함.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는 사업 신청 의료기관에서 작성,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관련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가 작성

 ◦ ‘요약문’은 주관사업수행기관이 전체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여 하나만 제출함.

 

 

 ○ 제출방법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관할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로 전자문서 형태(첨부파일은 PDF 형식)의 공문 제출 (신청 접수는 시도의 공문 발송 시점 기준)

 

 - (우편제출 필요시 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1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우:30116)

 

 * 제출자료 누락 및 미제출 기관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출기한 내에는 제출자료에 대한 수정 제출이 가능하며, 기한 이후 제출 불가 및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044-202-3863/3866)

 

 나. 기관 선정

 

 ○ 신청기관 중 시설, 인력 기준 등 신청요건에 적합한 의료기관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 인프라 구축 계획(40), 사업 수행 계획(40), 정신응급협의체 운영계획(20)

 

 ○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통보 예정

 

 ☞ 시설·인력 기준평가세부내역 등은 별도 첨부된 202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공모 및 선정 계획(4)에서 확인 할 것

 

첨부 : 202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공모 및 선정 계획(4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