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 응급의학회 '반의사불벌제폐지.보안인력 요구 및 요원 강화'요구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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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막는다던 복지부, 정책논의 또 제자리”

  • 기자명 정광성 기자               
  •  입력 2023.04.07 12:00                     
  •  수정 2023.04.07 12:04 






응급의학회 ‘반의사불벌제 폐지‧보안인력 및 요원 강화’ 재차 요구
“응급실 폭력 발생 시 대부분 개인 대응…병원 적극 개입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정부가 TF까지 운영하며 안전한 진료환경에 대해 논의했으나 응급현장에서는 ‘달라진 것 없이 또 제자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6월 용인‧부산 등에서 일어난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방화사건을 계기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가 구성 됐지만, 유의미한 성과 없이 유야무야 됐다는 지적이다.

(왼쪽부터)대한응급의학회 박성준 총무이사, 최성혁 이사장
(왼쪽부터)대한응급의학회 박성준 총무이사, 최성혁 이사장

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고대구로병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응급실 내 폭행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회의‧논의를 할 때는 현장의 의견에 대해 모두 반영해줄 듯이 했지만, 결론은 20년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용인 다보스병원, 부산대병원의 응급실 폭력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8월 8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응급의학회 등 7개 단체와 함께 TF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의료기관 폭행 가중처벌 △주취자 감형 원천적 제한 △응급의료 방해 금지대상 확대 △보안 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재정 지원 △보안 인력의 물리력 행사 등을 논의했지만 반년 넘게 안건 대부분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

실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는 사실상 큰 성과 없이 해산 수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사의사불벌제 폐지는 법무부와 협의과정에서 분쟁 해결 가능성을 원천 차단 할수 있다는 이유로 보완이 요구돼 장기과제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협회는 재차 반의사불벌제 폐지와 응급실 폭행 발생 시 개인이 아닌 병원이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 이사장은 “응급실에서 폭행이 발생하면 대부분 병원이 상해사건으로 처리해 개인이 대응하게 된다”며 “병원 진료 중에 일어난 일인 만큼 공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병원이 대응을 해줘야 한다. 원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만큼 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반의사불벌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응급실 내 상주하는 보안요원의 확충과 제반 비용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성혁 이사장은 “경찰이 응급실에 출동하는 시간이 있는 만큼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해 응급실 내에 상주하는 보안요원들이 필요하다”며 “응급실 내 보안요원은 의료의 한 부분으로 봐야하는 문제로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국가에서 지원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은 규정상 병원 내 1명의 인원만 상주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으로 응급실 내 폭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안요원 응급실 내 폭력 적극 대응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아울러 박성준 총무이사(고대구로병원)는 응급실 내 보안요원이 폭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이사는 “응급실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문제는 90%가 경비원법을 적용받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지금 보안요원들은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대신 맞아주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폭력 제지 시 개인 대 개인으로 소송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응급실 내 폭력문제 발생 시 법적 문제에 대해 개인이 아닌 병원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이사는 “응급실 내 폭력 발생 시 피해를 본 의료인은 응급실 업무 외 추가로 형사사건으로 조사‧출석을 겪으며 지치는 경우가 많아 다음에는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있다”며 “보안요원도 마찬가지로 개인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개인이 아닌 병원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형병원에서는 원내 법무팀이 대응하며, 법무팀이 없는 작은 규모의 의료기관에서는 의협 등을 통해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끝으로 최성혁 이사장은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1년, 5년, 10년 또 같은이야기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폭행을 방지는 사회 어디서나 기본적인 것으로 폭력으로부터 응급실 내 의료진‧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