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A(H1N1) 예방지침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1.01.10
조회수1251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중보건위기대응과-799호(2010.10.1)



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0. 4. 1. 신종인플루엔자A(H1N1) 국가위기단계가 관심으로 조정되었고, 2010. 8. 10. 세계보건기구도 대유행단계를 6단계에서 대유행후기로 조정하였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A(H1N1) 환자사례 및 유행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인플루엔자A(H1N1)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인플루엔자A(H1N1)예방지침”을 전달해왔으니,



4.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관련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종인플루엔자A(H1N1)를 계절인플루엔자와 같이 제3군전염병에 준해서 관리

- 환자전수(全數)신고‧보고, 강제격리치료 등 강제조치는 시행하지 않음

※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 방지를 위해 “신종인플루엔자”대신 “인플루엔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





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확인시 조치

- 모든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자제

- 고위험군에 대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여(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유료투약)

- 증상이 소실되고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택격리 권고

- 중증 및 내성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의 검체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



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집단발생 시 조치

- 집단발생 신고 시 역학조사 및 원인 병원체 규명을 위한 1~3명의 환자검체 진단검사를 시행하되, 모든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자제(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관련 세부지침은 추후 수립)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만 증상이 소실되고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교중지 조치하고 학교전체에 대한 휴교 자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