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결핵예방법 관련 홍보 협조요청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1.02.11
조회수1012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292호(2011.1.26)



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속적인 국가차원의 결핵관리에도 불구하고 결핵환자 발생의 감소속도 둔화와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증가 등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도 전반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2011년 결핵예방법이 개정(2011.1.26. 시행)되었음을 알려온 바,



4. 붙임의 파일을 첨부하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2011년 결핵예방법에 관한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가. 결핵환자 신고의무 현행‘7일이내’ → ‘지체없이’로 변경(법 제8조)

나. 결핵 치료성공률 높이기 위한 민간공공협력사업(PPM)도입(법 제9조)

다. 결핵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법 제5조)

라.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법 제6조, 7조)

마. 결핵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법 제10조, 11조, 16조, 19조)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대상 결핵검진 실시

-강제명령으로 입원하는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계지원

-결핵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및 집단 생활자 대상 결핵검진 실시

바.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법 제20조)

사. 신고의무 및 입원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3조)





붙 임 : 1. 결핵예방법 본문 1부.

2. 2011 결핵예방법 개정내용(이미지 파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