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1.02.21
조회수98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호(2011. 02. 11.)







2.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ㆍ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 2항목



[629]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등)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 시행일 : 2011. 02. 14(월)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변경대비표(이상 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