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일제조사 안내 및 협조요청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1.05.19
조회수812
1. 관련근거 : 복지부 보험급여과-1507(’11.5.13)'의료장비 일제조사 안내 및 협조요청’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장비의 품질확보 및 적정사용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법 등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의료장비 등에 대하여 식별코드(표준코드)를 생성하여 각 개별 장비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 동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대의협 제810-859호, ’11.4.29)으로 입안예고 중입니다.





3. 이에 의료장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11.5.16~6.15)할 예정인 바, 금년도 우선 대상에 해당하는 장비(첨부자료 1페이지)를 보유한 의료기관에서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서 보유한 의료장비에 대한 신고내역 중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의료장비 일제조사에 대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고, 의료장비 일제조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소속회원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금번 일제조사에서는 의료장비(CT, MRI, PET)의 비급여 사용실태도 함께 조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의료장비 일제조사 안내문(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