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사 관련 통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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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복지부 보험급여과-2848호(’11.8.25)

‘현장검사 관련 통보’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11년 제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11.6.30) 심의결과 현장검사인 ‘Triagemeter Kit를 이용한 Cardiac Marker 검사’ 및 ‘Cardiocheck PA를 이용한 충콜레스테롤 검사 등’의 행위가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기술로 결정된 바 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3.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환자에게 시술비용을 청구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료기술을 시술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만큼 상기행위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오니,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현장검사 관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