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관리실태 전국 합동점검 관련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1.11.07
조회수861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보도자료(‘프로포폴’향정 지정 후 관리실태 전국합동점검 결과 / 2011. 10. 26)



3. 주지하시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2011. 2. 1 부로 “프로포폴”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관리 등을 위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며, 우리협회는 대의협 제750-9260호(2011. 2. 1), 제710-9442호(2011. 2. 10)를 통해 관련된 참고사항 등을 귀회에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4.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로포폴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이후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1. 9. 27부터 9. 28까지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와의 연계 하에 전국합동점검을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5. 금번 합동점검은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 95개소(도매상 17, 병원 30, 의원 48)를 대상으로 프로포폴 적정 사용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저장시설 점검부의 미작성 또는 미비치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저장시설 잠금장치 미설치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미기재 등 18건(도매상 2, 병원 1, 의원 15)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경고, 취급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도를 통해 향후에도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식약청 확인결과 2012년도 점검일정은 미정), 프로포폴 관리에 대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 노력과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7.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 기 안내해 드린 바 있었던 프로포폴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과 관련된 참고사항(붙임 참조)을 다시 한 번 안내하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신속히 전파하시어 향후 이와 같은 점검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홍보를 요청 드립니다. 끝.





붙임 : 1. 프로포폴의 취급 달라지는 점 Q&A

2. 프로포폴 취급 방법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양식)

4. 의료용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