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840-8095호 필수의약품 추천 의뢰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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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내용은 동일성분의약품에는 동일약가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동 정책이 시행될 경우, 1조 7천억 원 규모의 약가인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도 시행 이전임에도 일부 제약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채산성이 맞지 않는 제품을 골라내어 생산중단 등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2. 결국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임상 진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 중 일부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임상현장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대체약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의약품 공급이 중단될 경우,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필수의약품 목록을 만들고자 합니다.



3. 그리고 이와 같이 검토ㆍ취합된 필수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금번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시켜 원활한 공급을 장려하는 등의 대책을 정부와 협의ㆍ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보건복지부 정책방안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은 약가인하 제외대상입니다.



4.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안의 중요성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필수의약품에 대한 광범위한 내부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12. 1. 11(수)까지 우리협회로 해당 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유는 상세하게 기재 요망. 근거문헌 등이 있을 경우 첨부 요망











붙 임 : 1.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개요

2. 퇴장방지의약품 목록(2011. 11월 기준). (이상 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