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자 등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제공 가능여부 등'에 대 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신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1.12.28
조회수110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1.10.2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11.12.01.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의 “사업자(제조업자, 수입업자)” 범위에서 “판매업자 등”이 제외됨에 따라 판매업자 등의 이익제공행위 가능 여부에 대하여 회원사간에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공정위에 질의를 하여 첨부와 같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3. 또한, 이와 관련한 법무법인 충정의 법률적 의견을 첨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정위와 법무법인 충정의 의견을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판매업자 등은 공정경쟁규약의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판매업자 등이 공정경쟁규약상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이익제공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위험이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회원사들은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정거래위원회 회신 내용 1부.



첨부 2.「법무법인 충정」의견서 1부. 끝.